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 등에 활용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법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끝났고, 이어진 표결에선 여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은 판사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가 원안에서 수정됐다"며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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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에 따라 법왜곡죄는 24시간 이후인 26일 오후에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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