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들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차례로 입정해 각자의 변호인 옆에 자리를 잡았다.
나란히 앉은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출석 확인 과정에서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입니다",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입니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 등의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양이 많고 내용이 다소 복잡한 점을 감안해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구조도(시각물)를 만들어 이를 법정 스크린에 띄워놓고 발표했다.이를 두고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요약해서 (발표) 하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앞으로 입증할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복잡해 이해하기 쉽게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다른 재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검찰의 발표를 청취했다.최씨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하고 청와대의 주요 기밀문건을 유출받아 국정에 개입ㆍ농단하거나 여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