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창원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서 전직 직원인 임명규 씨의 배임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횡령 등 사실 확인 금액은 197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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