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신축물은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대수선 건축물은 취득세 전액과 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공사를 마친 후 건축구조 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와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관할구청 건축과에 내야 한다. 관계 부서가 서류를 검토한 뒤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내주면 구청 세무과를 통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ㆍ화산 재해 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4 규정에 따라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됐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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