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시 진료비도 보상

샘플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시햄버거와 라면 등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기존 사망·장애 등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또 샘플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시된다. 햄버거와 라면 등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28일 밝혔다.이번 정책에 따르면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샘플화장품 사용기한ㆍ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 ▷방사성의약품ㆍ의료용고압가스 제조ㆍ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 등이 바뀌게 된다.먼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5년 사망, 2016년 장애ㆍ장례비, 2017년 진료비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용량(10㎖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소용량ㆍ샘플 화장품에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ㆍ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탈색ㆍ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7종이 추가돼 총 10종으로 확대된다.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ㆍ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탈염ㆍ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등 나머지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기존 기능성 화장품 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이다.방사성의약품ㆍ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20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식품 분야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ㆍ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ㆍ운영(12월) 등이다.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또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ㆍ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알아보기 쉬운 색상ㆍ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대상 식품은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등을 비롯해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ㆍ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ㆍ운영한다.식약처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ㆍ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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