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AI의심신고 전 유통 닭·계란, 철저한 실태조사'

AI일일점검회의에서 '방역준칙 미준수, 도덕적 해이 등 엄정 처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과 관련해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이 의심신고 직전에 닭과 계란을 전국에 유통시킨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농식품부는 철저한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지시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일일점검회의'를 참관하면서 "AI 방역현장에서 거점소독시설 미설치, GPS 미장착 차량운행, 가금농장 출입차량의 세척 후 소독 불이행 등 가금류 농장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 등이 방역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아 AI 확산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려가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AI 방역준칙 미준수,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벌해 AI 확산을 차단하는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어제부터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다시 발동 중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AI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AI 확산에 적극 대응중"이라며 "이에 더해 어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AI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처, 또 민관합동 대처, 중앙·지방 긴밀한 협업 대처 등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지시한 바 있고, 오늘도 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부터 농식품부장관은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AI 방역이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를 책임지고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 필요한 보완조치를 즉시 강구해서 바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황 권한대행은 "특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가금농가, 업계 종사자 등 현장주체들이 일시 이동중지, 농가 소독, 신속한 살처분 등 AI 현장대응을 책임 있게 실시토록 조치하고 그 조치들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누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또 "AI 방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과감한 방역조치, 신속하고 광범위한 확산차단 조치 등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전했다.황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AI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적한 7가지 보완사항과 관련해 "충분하게 공유해서 차질 없이 이 대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특별히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방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해주고,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도 최대한의 지원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