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2일 금융회사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전담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이 올해 주요 소송사례, 판결경향, 시사점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각자의 소송수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승소율 제고와 회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예보는 불법·부실 경영으로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대주주·대표이사·감사·이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1개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자 319명에 대해 352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0월말까지 승소 확정된 1071억원 중 417억원을 회수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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