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표준코드시스템 개편…내년부턴 수수료 징수도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의 표준코드시스템의 신청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편 절차가 이뤄진다. 내년부턴 표준코드 부여 수수료도 징수된다.한국거래소는 증권 표준코드 신청·이용자의 편의 향상 및 신청절차 간소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표준코드 시스템을 오는 12일 개편하고, 비용 보전을 위해 표준코드 부여 수수료를 다음달 2일부터 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증권 발행 시 표준코드 발급이 의무 사항은 아니나, 전산시스템을 통한 증권의 매매, 예탁, 관리, 결제 등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표준코드는 국제증권식별코드로 통용돼 급속히 증가하는 글로벌 증권거래를 촉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표준코드 신청 정보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표준코드 발급의 즉시성을 확대해 시장참가자들의 업무 편의를 높일 수 있다.표준코드 이용자는 증권을 유통하고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 및 해당 증권의 이해 관계자들을 가리키고,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표준코드 신청자다.거래소 측은 “새롭고 다양한 증권 상품 출현이 예상되고 증권 상품 정보 신뢰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해 증권 정보관리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사용자별 관리를 통한 운영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코드 신청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통해 증권 상품 정보의 정합성 증대 및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표준코드 발급 시에는 건당 1만~2만원의 수수료가 징수된다. 거래소 측은 “고품질의 발급 서비스 및 지속적인 증권 상품 정보 정합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인력 운용 등의 비용이 발생해 실비 보전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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