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기동 광진구청장(왼쪽)과 서대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br />
협약을 통해 광진구의 아동정책은 유니세프에서 권장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10가지 원칙에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친화 정책으로 개발하고 시행하게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앞으로 광진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프로그램에 맞춰 아동친화도 조사,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친화도시 문화행사 및 아동청소년 워크숍 개최 등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광진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