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이후 한산해진 휴대폰 판매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정부 및 새누리당의 반대로 개정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소야대 국면을 맞은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9개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에는 개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8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녹소연)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은 지난 2015년 5월 제정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새누리당과 정부의 강력한 개정 반대로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20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녹소연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이 상임위 간사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소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구조의 형성으로 미방위 법안소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맡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한 이동통신요금과 관련된 법률안들이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됐다고 녹소연은 덧붙였다.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은 9개다. 심재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신경민, 신용현, 최명길, 고용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김경긴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단말기유통법에 관심을 보였다.특히,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모두 대표발의 한 만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녹소연 측은 주장했다.
사진=녹색소비자연대
한편 국민들의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이 2016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33.6%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9.4%는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분리공시 도입 12.1%,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의견도 13.5%에 달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