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현대자동차와의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용인시는 지난 4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기업 내 인재개발원에 대한 35억원의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서울고법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이날 판결에서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해야 하는 등의 규정에 주목해 회사 임직원만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수원지법은 1심에서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의 교육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며 현대자동차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번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현대차는 2012년 4월 용인시 기흥구에 연수시설을 지어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후 지방세 특례법에 의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용인시는 2014년 7월 현대자동차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사내직원을 위한 교육시설로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현대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용인시는 동일한 소송인 3억9000만원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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