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교범(64) 경기도 하남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이 시장은 2009년 10월 하남시 미사동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하고, 식대 50만원을 지불한 것이 이듬해 지방선거 이후 드러나 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식대를 지불한 이 시장이 자신이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허위 진술했다는 ‘양심선언’을 했다.같은 해 12월 검찰은 정씨의 진술을 근거로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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