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122조는 가교 역할"
"5개월후 동일한 관세 수준 유지할 것"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 협정(미국과의 무역합의)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다. 이어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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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장관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환급 문제에 대해)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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