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흡연 20대 여가수… 항소심서 징역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함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가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받은 형량인 벌금형보다 가중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가수 A(24)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000명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대마 종자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며 "책임에 비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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