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점으로…서울가정법원 이송(종합)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6)의 이혼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간다.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는 판결을 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이 사장의 청구를 인용해 이혼 판결을 내리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부여했다. 결혼 17년 만이었다.1심 당시까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던 임 고문은 이후 입장을 바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역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다.임 고문은 그러면서 재판의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가사소송법 22조를 근거 삼아서다.이 법은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정한다.임 고문은 이 사장과 결혼한 뒤 서울 용산구에 함께 살았고 이 사장은 지금도 그 곳에 살고 있으니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 1심의 판결은 관할권 위반이라 무효라고 주장했다.반대로 이 사장은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임 고문의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관할권이 있고 따라서 1심 판결은 유효하다고 맞서왔다.2014년 10월 시작된 이혼조정에서 임 고문과 이 사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전에 들어갔다.서울가정법원에 임 고문이 제기한 소송 사건은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소송이 접수된 뒤 4개월여 만인 다음 달 3일 오후 5시30분에 양 측의 입장을 듣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상태다.한편 임 고문은 1심에서 패한 뒤 변호인단(변호사 12명)을 전원 교체하고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 이재환 변호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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