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트원제지, 18일부터 매매거래정지 해제

한솔아트원제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한솔아트원제지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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