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6일 검찰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신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강도 높게 진행된 롯데 수사는 4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검찰은 지난달 1700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을 놓고 고심해 왔다.400억 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600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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