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정세균 의장 비서관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장 비서관 임모(52·2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올해 3월 6차례에 걸쳐 조직특보들에게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며 전화·방문 등을 통해 정 의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4·13 총선에서 정 의장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장을 맡아 30여명으로 구성된 선거운동 조직특보단의 활동을 총괄했다. 검찰은 3월 말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27명에게 총 31만4000원 상당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조직특보 김모(5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임 비서관의 경우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한 형사 유무죄 판단이 정 의장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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