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이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의 거소 신고를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는 군청 민원실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에 대한 민원 편의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읍·면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 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구례군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다. 체류지 변경 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체류지 관할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신고하면 된다. 더불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도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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