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의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7910원으로 확정됐다. 수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201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91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시는 아울러 2019년 생활임금 목표치를 1만원으로 잡았다. 수원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보다 1440원(22.2%) 높다. 또 올해 생활임금 7140원보다 500원(10.7%)이 많은 것이다. 내년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65만 3190원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96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6만930원이 더 많다. 수원시는 2014년 생활임금 도입 후 첫해인 2014년 6167원, 지난해 6600원, 올해 7140원 등 매년 상향조정해왔다. 이번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수혜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425명, 출자ㆍ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201명 등 모두 626명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주거비 상승 등으로 삶이 팍팍해진 도시 근로자를 위해 현실물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공공부문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생활임금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내 대형병원과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김명욱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생활임금제도가 공공부문에 국한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 마련을 위한 수원형 생활임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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