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위안부피해자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7월 제안한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20일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안'이 10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안은 최성 고양시장이 40여명 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명예와 권리회복을 위해 초안을 작성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미국 뉴욕ㆍ일본 도쿄 등에서 피켓시위 및 국제세미나, 일본대사관 앞 수요 집회 참여 등 활동을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번에 대표 발의된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 심의위원회 설치, 장례비 및 추모시설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염원을 담은 최성 고양시장의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을 바로 세우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성 시장은 지난 7월21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은혜 국회의원,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 존 던컨 UCLA 한국학 교수를 비롯해 시민 1만788명의 서명이 담긴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