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환 대구경북지방중기청장(왼쪽)이 경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장으로부터 균열 등 지진 피해 현황을 듣고 있다.<br />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이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 인근 소재 4개 지방중기청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현재까지 우려할 수준의 큰 피해는 없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 경주시청과 협의해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13일 대구ㆍ경북, 울산, 부산, 경남 지방중기청에 따르면 경주중앙시장은 상가건물의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추석 대목을 맞아 진열한 추석 성수품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추석 대목임에도 지진으로 인해 시장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감소해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중산일반산업단지는 공장의 바닥이 균열되고 건물 유치창과 타일 등이 파손됐다. 인명 피해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상황이 접수될 경우 관할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지점,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가는 추석 연휴 직후에 빠른 시간 내에 건물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진피해 확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원(금리 2.4%)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재해자금은 최대 7000만원(금리 2.3%)이다. 보증의 경우 중소기업 최대 3억원(보증비율 90%),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보증비율 100%)을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각각 0.5%다. 상가건물 등 전통시장 내 지진피해 시설은 시설현대화사업예산을 통해 안전진단비와 시설개보수 비용(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을 지원한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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