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직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ㆍ청렴윤리 집중교육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부정청탁ㆍ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윤용근 법무법인송현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범위 등을 상황별로 확인하고 직원들의 반 부패와 청렴윤리 실천에 대해 결의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혁신형 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협회가 반부패와 청렴도의 모범단체로 도약해야 한다"며 "국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협회로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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