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주력업종 변동 없이 사업유지 ▲사회적 기여 ▲브랜드 가치 및 제품 우수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을 의미한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전세계 기업 중 200년 이상 운영 중인 장수기업은 약 7200개에 달한다. 일본과 독일은 가업을 상속하는 기업에 적잖은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추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특법에는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200억원까지 20%의 세율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추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고용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명문 장수 기업들이 국민 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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