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차 청문회 1일차…이정현 대표 목소리로 출석?

특조위 의결 증인 29명 가운데 8명만 출석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보령 기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증인 대다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첫날 일정이 끝났다. 1일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열렸다. 그러나 특조위에서 의결한 증인 29명 가운데 21명이 청문회에 불참했다. 불참한 증인 중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특조위는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추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51조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자 이날 청문회는 특별하게 진행됐다. 위원과 증인이 직접 대면하는 기존의 청문회 방식과는 달리 동영상, 음성 녹음, PPT(파워포인트)자료 등으로 질의와 응답이 이뤄졌다. 특조위는 이정현 대표를 찾아가 녹취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녹취 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KBS가 당시 오보가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길환영 전 KBS사장이 보도개입했다는 증거 문자메시지를 PPT를 통해 공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해양수산부는 이번 청문회가 특별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말로 오늘 다수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3일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6월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인들이 다수 불참한 데 대해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특조위와 청문회를 투명인간 취급한 것이다"라며 "내일도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최소한 증인들이 청문회를 존중해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번 청문회는 1~2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1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1일차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보령 기자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