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조달 경로의 하나인 다수공급자계약(MAS)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관리가 강화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접수되는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기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정부조달 참여과정에 불이익(제재)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은 제품 성능에 대한 확인을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다. 단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업체가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부본’ 및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함으로써 조달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선 시험기관이 구축한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도 판명할 수 있다. 진위확인 시스템은 원본확인번호 및 QR코드를 이용해 발급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조달청은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지침을 내달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내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조달업체가 기존의 방식으로도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또 시험성적서 등 계약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위변조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등을 취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최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해 왔다”며 “이러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조달업체 역시 계약서류의 위변조 제출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 공정하고 건전한 조달시장을 형성하는 데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