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형법상 학대 개념보다 넓게 해석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3세 아동을 학대하고 따돌림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 학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됐던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9월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3세 B양을 밀치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 어머니가 다음 날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을 전하자 화가 나서 B양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수업시간에 B양을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뒤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하고,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복도로 내보낸 다음 혼자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정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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