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지역에서 한 건축시행사가 오피스텔 수백 세대를 중복 분양하고 잠적했다며 분양자들이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분양자 254명이 건축주이자 시행사인 ㈜지앤디도시개발 관계자와 부동산중개인 등 7명을 지난 20일 고소했다.고소인들은 ㈜지앤디도시개발이 2011∼2013년 골든힐스타워 총 482세대 중 미분양 81세대를 중복 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골든힐스타워 준공 지연에 따른 위약금과 광주 서구 풍암동에 또 다른 오피스텔 착공으로 현금 사정이 어려워진 ㈜지앤디도시개발이 투자자를 속이고 중복 분양을 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현재까지 드러난 중복 분양금 총액은 120억원 상당이지만 원분양자의 전매행위로 인한 다중계약 사례도 파악돼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해당 오피스텔은 지난해 10월 준공됐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도급업체 측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분양자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다.비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시행사의 사기 행각과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유착, 신탁사의 공모가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경찰은 사실관계, 계약체결 경위, 가담 정도를 가려낸 뒤 피고소인들의 혐의 등을 입증할 방침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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