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위병 근무 중이던 병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상부에 보고했고, 부대 내 5분 전투대기조와 정보분석조가 출동하는 등 경계태세로 이어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 순간의 장난 때문에 전과자 신세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위기를 벗어난 것일까. 2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폭음탄을 투척하는 행위는 경계병이 부대를 지키는 임무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경계병이 즉각 대처해야 할 실제상황의 발생에 해당한다"면서 "(실제상황이 발생한 이상) 경계병으로 하여금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공무원이 비상상황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면서 "현장에 관한 수색이 이뤄지고, 위병소 경계근무가 강화됐다고 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군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므로 A씨 행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게 2심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였다.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경계병 등 군인들로 하여금 실제의 폭탄 투척 등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군부대는 5분 전투대기조를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군부대의 경계업무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장난삼아 군부대에 폭죽을 던진 대학생은 전과자 신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