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금융 대처법]인터넷뱅킹 이체 한도 미리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6일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9일에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6일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라면 현금화는 9일에 가능하다. 6일에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할 수 있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하다. 6일 당일에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6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하는게 좋다. 6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6일 전후로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자동화기기(CD/ATM) 인출 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다르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큰 금액의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이용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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