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고용확대에 일조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 해당 업체가 일반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 입찰 공고에서부터 적용·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 촉진에 일조한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또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과 여성고용 활성화에 동참한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제공되는 가점을 종전 0.5점에서 1.7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반대로 인력보유 현황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역차별도 병행한다.가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설물경비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법정 인력 보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를 결격사유로 평가,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이는 일부 시설물 경비용역업체 등이 입찰에 참여하는 시점에 맞춰 편법으로 인력을 임시 채용, 낙찰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처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개정안은 청년·여성 등 계층에 대한 서비스업계의 고용확대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둔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매개한 고용창출 활성화를 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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