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제미니투자는 주식회사 고구미가 서울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향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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