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금 단체협상 전에 법·제도 확립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노동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그동안 수많은 호소를 했던 일자리 주무장관으로서 벽을 보고 호소하는 것 같아 깊은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12월과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도 2,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법은 일자리 없는 청년, 은퇴하신 분들은 물론 처우가 어렵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등 90%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길"이라며 "10%의 기득권 논리와 정치적 계산 때문에 반대하거나 뒤로 미루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기업들의 임금 단체 협상 전에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서 각 기업의 노사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임금과 고용구조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4월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 전에 법제도를 확정해줘야 잘못된 방향으로 고용구조가 고착화 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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