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정씨는 "대화 도중 피해자가 얼굴을 미는 바람에 식탁에 발이 걸려 넘어짐과 동시에 간질 발작 등을 원인으로 기절하게 됐다"면서 "20~30분 후 깨어나 닫혀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어보지 않고 ‘할머니 저 갈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심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 5점, 피해자의 왼손 손톱 5점, 피해자 목 부위를 닦은 면봉 1개, 피해자의 콧등을 포함한 입술 부위를 닦은 면봉 1개에서 모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간질 등 어지러움을 설명할 수 있는 신체적 질환이 있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간질 등으로 기절했었는데 깨어난 후 피해자가 살해당해 어지러워진 현장에서 아무런 확인도 해보지 않고 닫힌 방문 너머로 가보겠다고만 말하고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은 "피고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이후에도 일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