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풍자 전단지 뿌린 男, 30만원 벌금형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최지경 판사는 서울 유명사립대학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지를 무단으로 뿌린 강모씨(31)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최 판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라고 해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는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했다는 것 만으로 공소제기를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강씨는 2014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건물 옥상에서 영화 '웰컴투동막골'의 여성 캐릭터와 박 대통령을 합성해 '지명수배, 미친 정부(Wanted, Med Goverment)'라는 문구를 인쇄해 전단지 1900여장을 뿌린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 등)로 기소됐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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