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결함 신차에 교환·환불 법제화 추진-국회,심재철 의원 車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부·시민단체, "소비자권익 보호위해 반드시 필요"-車업계,"취지는 공감하나 지나친 개입…사회비용 증가 우려"[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대 결함이 발생한 신차에 대해 교환·환불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 소비자들은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징인 반면 자동차업계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신차 교환ㆍ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무상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ㆍ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1개월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해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교환ㆍ환불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중대한 결함이 두 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인도일에서 1년 내 중대한 결함에 따른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 교환ㆍ환불해 주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이다.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차량구입 후 18개월이 되기 전 안전관련 고장으로 2번 이상, 일반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는 경우 등에 차를 환불ㆍ교환해준다. 레몬법이란 명칭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아주 신 레몬이었다는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복수의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완성차업체들은 교환ㆍ환불 요구 등 소비자 민원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현실적인 규범으로 삼고 자율적으로 잘 수용해 처리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해결기준 마련, 즉 자동차 교환ㆍ환불 입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그러나 "자동차제작사와 소비자의 사적 분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법적 분쟁해결을 조장해 결국은 사회적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연간 1000건 내외로 2013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 피해구제 신청 896건중 교환환불로 처리된 것은 64건으로 7.1% 비중을 차지했다. 신청요건 미비, 하자입증 불가로 종결 처리되거나 미처리된 기타 449건수를 제외하면, 실제 피해구제 건수는 447건중 교환환불 64건은 14.3%의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업계는 "자동차 교환환불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비자가 주장(화재, 급발진, 에어백 전개여부 등)하는 하자나 결함이 재현되지 않고,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자동차제작사 자체의 교환ㆍ환불 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 923대로 교환환불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정부의 중재나 간섭이 없이도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한국형 레몬법을 입법화할 경우 ▲분쟁조정업무를 일원화하고 ▲교환·환불 대상을 제한하고▲자동차제작자의 면책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교환ㆍ환불 요건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원용하되 자동차 교환ㆍ환불 등 분쟁조정 업무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해 일원화해야 소비자의 혼란 방지와 소비자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교환ㆍ환불 대상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을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주요 장치ㆍ부품으로 국한하고, 안전과 무관한 일반적인 하자 (소음, 진동, 성능 등 감성적인 품질문제)는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발생 요건과 더불어 제작자의 면책규정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미국 레몬법은 ▲하자가 자동차의 가치, 사용 및 안전을 본질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을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오용, 방치, 권한 없는 자의 변경 및 개조로 인한 하자인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주장이 신의원칙에 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제작자의 면책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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