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예비후보 접대받은 유권자, 과태료 50배'

선관위, 명절 맞아 특별 예방 단속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설 연휴동안 예비후보가 건네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예방·단속을 지시했다.선관위는 이를 위해 14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해 총 4000여 명의 단속인력을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토록 할 방침이다.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또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공직선거법에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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