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복귀했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김 전 수석의 지혜가 꼭 필요했다"고 했고, 김 전 수석은 "경제민주화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왔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계의 시선이 다시금 '경제민주화'로 쏠린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린다. 1987년 개헌 당시 김 전 수석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해당 조항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김 전 수석은 본인의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양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거나 흔들릴 우려가 커질 때 정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김 전 수석이 꼽아온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크게 6가지다.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노사관계 손질, 복지 개념의 전환, 조세·재정 개혁, 금융 개혁 등이 그것이다. 이를 실현시키는 과정은 곧 김 전 수석의 일생이었다. 그는 1987년 격동의 시기에 개헌 작업에 참여해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1년 말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해 여당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담았다. 2012년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 땐 박근혜 당시 후보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이끌어내며, 박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실현되지 못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과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방식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은 '올스톱'된지 오래다. 2014년 2월 개정했던 공정거래법도 폭넓은 예외 규정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퇴색됐다. 총수일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금지하겠다는 약속도 법제화되지 않았다. 때문에 김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후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했다며 쓴소리를 해왔다. 그는 이제 더민주와 문 대표를 택했다. 탈당·신당으로 무너져가던 제1야당에서 김 전 수석이 직접 주도하는 경제민주화 재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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