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소비자 피해 확산막는 판매제한 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제1차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다. 적합성보고서도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추천 이유·과정 전반을 기록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소비자 민원 처리를 평균 42일에서 21일로 단축하고, 판매수수료 공시·설명 강화 등으로 정보제공도 확대를 추진한다.소비자 보호 교육기회를 2014년 160만명에서 올해 200만명으로 확대한다. 금융범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적 탐지·적발과 국내외 감독당국과의 조사협력 강화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엄단한다.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차단 등 불법적 자금거래에는 적극대응한다. FATF 의장직 수행 등 국제규범 정립·이행을 선도할 계획이다.더불어 방통위,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해 5대악 척결에 나선다. 5대악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보험사기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