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1심서 징역 1년4개월(종합)

<strong>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strong>

박기춘.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억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59)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2억7800만여원을 추징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중진 국회의원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한테서 명품시계ㆍ안마의자ㆍ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를 김씨에게 돌려주거나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박 의원의 공소사실 중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부분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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