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가평 관광·휴양시설 30% 할인받는다

가평군 캠핑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민들은 앞으로 가평군립 관광ㆍ휴양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30% 할인받는다. 성남시는 가평군이 자매결연 지역민의 군립 관광ㆍ휴양시설 이용료 할인율과 금액을 명문화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을 최근 보내왔다고 8일 밝혔다. 할인 대상 가평군립시설은 ▲자라섬 캠핑장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대성관광지 ▲산장관광지 ▲칼봉산 자연휴양림 ▲이화원 등 6곳이다. 이들 관광지를 성남시민이 갈 경우 정상가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성수기인 7~8월에는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주요시설 할인 요금은 주말ㆍ공휴일 이용을 기준으로 ▲자라섬 캠핑장 4인용 캐라반 10만→7만원 ▲연인산 오토캠핑장 2만→1만4000원, 6인용 캐빈하우스 14만→9만8000원 ▲대성ㆍ산장 관광지 글램핑 9만→6만3000원, 4인용 펜션 7만→4만9000원 등이다.  성남시는 현재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가평군, 충남 아산시, 강원도 삼척시, 전남 목포시, 강원도 고성군, 경남 창원시, 경북 울릉군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울릉군은 성남시민에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죽도관광지 등을, 삼척시는 해양레일바이크, 환선굴 등을, 고성군은 통일전망대 등의 입장료를 지역 주민과 동일하게 할인해주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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