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조례’ 개정

[아시아경제 서영서]신안군은 “천일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신안천일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천일염 물류 지원 및 시설개선사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가했으며, 생산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해 그동안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가 신안천일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천일염 생산시기를 매년 3월28일부터 10월15일까지 자체 운영해 오던 것을 법제화 했다.또 염전에서 유해약품을 사용한 자나 천일염 생산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자, 신안천일염의 포대갈이 등 둔갑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는 2년간, 천일염과 관련해 언론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는 1년 동안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군 관계자는 “천일염 생산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신안천일염을 생산·유통하려는 신안군의 열정과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서영서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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