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월별 연납 신청에 따른 할인율은 ▲3월 7.5% ▲6월 5% ▲9월 2.5% 등이다. 연납 신청자는 경감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3개 구청으로부터 받게 된다. 한 번 연납을 신청ㆍ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한 자료가 계속 관리돼 연납은 유효하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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