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내 단합대회를 위해 산행에 나선 대보정보통신 직원이 심장이상으로 숨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무리한 새벽 산행이 죽음을 불렀다는 주장에 사측은 “강제 참여가 아니다”라며 “지난 35년간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일, 회사 단합대회 차원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오르던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모(42) 차장이 등산 4시간 후 갑자기 쓰러졌다. 김 차장은 구조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에 김 차장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무리한 산행이 죽음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도에서 유가족 측은 “평소 건강했으나 회사의 강제 산행 때문에 죽었다”며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오른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산행은 새벽 4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보그룹 측은 “회사가 주최한 것은 맞지만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고 항변했다.하지만 강제가 아니라는 해명과 달리 김 차장의 가족과 동료는 경영진이 평소에도 산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대보의 한 직원은 “회장의 지시로 강제적 등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직원은 자비로 지리산에 가서 ‘천왕봉 등정 인증샷’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보도에 따르면 대보그룹 관계자는 “건강 중시가 우리의 기업 문화”라며 “회장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직원들에게도 운동에 대해 많이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35년간 등산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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