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하되,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종교인 소득을 현행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자진 신고하면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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