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2일 브리핑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는 변호사 15명을 신규 채용해 화재ㆍ구조ㆍ구급 업무에 나섰다가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 휘말린 소방공무원들을 돕기로 했다.안전처는 법적 분쟁에 휘말린 지방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상시 법률 자문ㆍ변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법고시ㆍ로스쿨 출신 경력 변호사 15명을 소방경(6급 공무원 대우)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안전처가 경력 변호사 채용에 나선 이유는 최근 들어 현장 활동 수행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폭행 소송, 소방 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 등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민원인들이 소방업무와 관련해 시ㆍ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77건으로 이중 45건이 완료됐고 나머지 32건은 진행 중이다. 완료된 소송 45건의 경우 27건은 민원인이 패소했고 7건은 승소했다. 소취하 3건, 조정ㆍ화해 등 기타 8건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화재,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 긴급 출동 횟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재의 경우 2005년 3만2300여건에서 지난해 4만2100여건으로 30%가 늘었고, 구조도 10만5300여건에서 45만1000여건으로 328%나 급증했다.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 등 구급 출동은 149만3300여건에서 238만9200여건으로 60% 가량 늘어났다. 이에 안전처는 우선 17개 시ㆍ도 별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휘말린 소방관들에 대한 법률 자문과 변론을 수행하도록 각 시ㆍ도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2명, 부산 1명, 광주 1명, 경북 1명 등 현재 각 시도 소방본부에 고용된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도 적극 활용하며, 나머지 15개 시ㆍ도 소방 본부에는 내년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1명씩 경력 경쟁 채용하기로 했다. 기존 안전처 소속 법률자문지원단(변호사 5명)의 역할도 활성화해 지방 소방공무원들을 적극 돕는다. 윤순중 안전처 소방정책국장은 "소송에 휘말린 소방공무원의 잘잘못을 1차적으로 따져 지원 대상을 선정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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