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불만' 무리뉴, 1경기 출장정지에 8000만원 벌금

무리뉴. 사진=SBS 스포츠 중계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한 첼시 조세 무리뉴(52) 감독에게 잉글랜드 축구협회(FA)가 징계를 내렸다. FA는 1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FA 규정 위반을 인정한 무리뉴 감독에게 1경기 출장 정지와 5만 파운드(약 877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무리뉴는 지난3일 사우샘프턴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후 "우리는 이번에도 페널티킥을 받지 못했다. 심판들이 첼시에만 우호적이지 않다. FA가 나에게 징계를 가해도 이 말은 해야겠다"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FA는 "무리뉴 감독이 언론을 통해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결국 FA는 무리뉴에게 프리미어리그 1경기 출장정지와 900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첼시는 현재 2승2무4패로 리그 16위에 머물러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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