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다.현재 내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당연가입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신청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관련 규정상 5년 미만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수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잘 모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왔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선택 사항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고, 신청서에서도 선택지를 찾아볼 수 없어서다. 올해 6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 매월 보험료 11억원가량이 징수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장태동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장은 "복지부가 권익위 의견을 따르면 그간 유명무실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선택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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