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강남구청이 대부업체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0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넘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와대부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남구청은 2012년 2월 산와대부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산와대부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39%로 떨어진 이후에는 이에 맞게 이자를 받았다면서 이자율을 초과해 받았다는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고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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