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3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1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12명이 적발되는 등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국세청에서 돈을 받고 탈세 등을 눈감아주는 '검은 커넥션'이 끊이지 않고 있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2년~2015년6월) 간 국세청의 금품수수 공무원 현황은 증가추세를 보였다.이 기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국세청 공무원(464명) 가운데 금품수수 공무원은 35.7%(166명)에 달한다. 비위공무원 3명 중 1명꼴로 금품을 받아 적발된 셈이다.
그러나 금품수수 공무원 166명 중 공직추방자는 43명에 그쳤다. 파면 26명, 해임 4명, 면직 13명이다. 나머지 123명은 감봉(24명), 견책(64명), 정직강등(35명) 등 기타징계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금품수수자 69명 가운데 12명이 파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다루면서 공평과세의 첨병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안 될 것이 바로 금품수수"라며 "최근 성매매사건에 연류되는 등 국세청은 조직 기강 다잡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2012년 이후 국세청 공무원의 퇴직 사유별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은 29명, 해임은 5명으로 나타났다. 파면 29명 가운데 금품수수자가 26명, 기강위반자가 3명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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